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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!

by 생계형부자 2020. 5. 4.

전 국민에게 100만 원(4인 이상 가구 기준)을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.

이를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.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.

그렇다면 언제, 어떻게,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지급대상

5월 4일(월)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오픈!

홈페이지 접속 후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정확한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 등 정보 확인 가능

- 인터넷 주소 : 긴급재난지원금.kr

 

긴급재난지원금 :: main

 

www.xn--jj0bb2kr6h965bxcbp8g.kr

 

 

지원금액 및 지급수단

○ 지원금액

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이상
지원규모400,000원600,000원800,0001,000,000

  ※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,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

  이미 지차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위에 명시된 지원금액의 최대 20%까지 감액될 수 있음

 

 지급수단

  - 일반가구 :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 상품권,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

  - 생계급여/ 기초연금/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: 현금 지급

    

 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(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)

  ※ 생계급여/ 기초연금/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지급

 

 

  1. 신용·체크카드 : 5월 11일(월) 7시부터 신청 가능

    - 온라인 신청 : 사용 카드사 접속(세대주) → 신청서 입력 → 긴급재난지원금 충전

    - 방문 신청 : 카드 연계 은행 방문(세대주) 신청서 입력 → 긴급재난지원금 충전

      방문신청은 5월 18일(월) 9시부터 가능(주말 신청 불가)

 

  2. 지역사랑 상품권·선불카드 : 5월 18일(월) 9시부터 신청 가능(구체적인 신청 일정·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음)

    ※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, 방문신청·수령 시 세대원·대리인도 가능(다만, 위임장 지참 필수)

    -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접속(세대주) → 신청서 입력 → 읍면동(지역 금고) 방문 수령

    -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(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) → 신청서 작성 → 수령

 

  3. 찾아가는 신청 : 5월 18일(월) 9시부터 신청 가능(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, 장애인 대상/ 구체적인 신청 일정·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음)

    - 찾아가는 신청 요청 →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→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·지급

 

○ 신청 가능 요일 :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 출생 연도 '요일제' 방식을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요일 제한(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)

구 분
출생연도 끝자리1, 62, 73, 84, 95, 0

 

 

사용기간 및 사용제한

○ 사용기간 :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(잔액은 환급되지 않음)

 

○ 사용제한 

  - 사용 가능 지역 : 거주지 광역 지자체

   (소규모 사업장 사용 가능,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이라면 사용 가능)

  - 사용불가 지역 :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 등

 

 

기타 사항

○ 지원금액 이의신청

   - 신청기간 : 5월 4일(월) 9시부터 이의신청 가능

   -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 → 증빙서류 제출 → 검토 후 의견 통보→ 지원금 신청

 

○ 지원금 기부

  -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되어 실업자를 지원하는 돈으로 사용될 예정

  -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기부 신청 가능

  - 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지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    (소득세 15 % + 지방소득세 1.5% = 기부액의 16.5% 세액공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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